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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23 | 관세 | 2010-12-02
[사건번호]

조심2009관0123 (2010.12.02)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과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한·EFTA FTA 협정 부속서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주 문]

OO세관장이 2009.6.2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가산세 OO,OOO,OOO원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7.24.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OOO OOOOOOOOOO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Gold Ba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고「OOOOO 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O 협정세율 0%(이하 “협정세율”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O세관장은 이를수리하였다.

나. OOOO은 2008.6.11.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OOO 관세당국이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원산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5.29.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 및 FTA 관세특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각 세관에 지시(OOOOOOOOO)하였고, 처분청은 2009.6.23.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 관세 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원을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로부터 OOO에서 제조된 제품임이 명기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고 수입신고시 아무런 이의없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리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입당시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적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부여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만을 신뢰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② OOOO 또는 세관장은 협정의 범위 안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① OOOO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제38조의3 제3항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OOOO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2)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요청)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요청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때에 한한다.

② OOOO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요청서와 함께 수입자 또는 그밖의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원산지증빙서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 및 요청사항

2. 당해 물품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3. 원산지의 확인결과의 회신기간

③ OOOO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OOOO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4) 한·EFTA FTA 협정 부속서Ⅰ

제24조(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순도 99.99%의 Gold Bar로서 표면에 OOO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7.24.수입신고번호OOOOOOOOOOOOOOOO호로쟁점물품을수입하면서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O산이라고 표기(OOOOO OOOOOOOO OOO 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된인보이스 등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 OOOOOO OOO협정에 의한협정세율을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수리를 받았다.

(3)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는 OOOOOO OOO협정 부속서1의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다.

(4) OOOO은 2008.6.11. O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산지 검증요청 결과를 회신하지 않음에 따라 2009.5.29. OOOOOO OOO 협정 부속서Ⅰ제24조 제7호 및 「FTA 관세특례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각 세관에 지시(OOOOOOOOO)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3%)을 적용하여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혜적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부여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만을 신뢰하여 스스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부족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조치로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6)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7)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원산지가 OOO임을 증명하는 인증각인(Hallmark)이 찍혀 있는 점, 동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및 B/L에 원산지가 OOO라는 OOOOOO OOO 협정상 요구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산지증명서류 발급자가 OOOOOO OOO협정 부속서1 제16조에 따라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O로 신고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OOOOOO OOO 협정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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