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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88 | 지방 | 1997-11-03
[사건번호]

1997-0588 (1997.11.0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47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415.8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인데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48,116,8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0,661,020원, 농어촌특별세 7,393,920원, 합계 88,054,94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1.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층 건물 일부(116.25㎡)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7.1.18.부터 같은해 1.30.까지 주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기재신청을 하여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며, 그후 청구외 ㅇㅇㅇ이 1997.2.15. 일반음식점을 개설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오다가 1997.3.7. 『ㅇㅇ』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2층 건물은 1996.8.10. 청구외 가 임대하여 사무실(상호 : ㅇㅇ)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주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8.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건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인데도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1층 건물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근린생활시설(음식점)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한 후 청구외 ㅇㅇㅇ이 1997.2.15.부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1997.3.7.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2층 건물은 1996.8.10. 청구외 가 임대하여 사무실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89.10.10, 89누138)에서 고급주택을 주거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그 실제 취득 당시의 당해 취득자의 의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해석하되,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사술을 부릴 경우가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당해 고급주택에 관한 공부상의 표시만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고 그 시가표준액(45,501,248원)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로서 청구인이 1997.1.31. 처분청에 1층 건물 일부(116.25㎡)에 대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 같은날 건축물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1997.2.10. 현지 확인하여 보고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용도변경 신고된 장소(면적 116.25㎡)는 깨끗이 치워진 상태고 창가에 일반 거실 소파를 제외하고 영업장소로 판단될 만한 간판, 출입문, 영업용 탁자와 의자, 주방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도면상의 카운터 및 옆 현관문도 없는 상태로서 1997.2.10. 현재까지 이건 건물의 일부가 음식점으로 실제 사용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1997.2.10. 처분청 세무공무원 현지 확인 당시 임대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치 못하였음),

또한, 청구외 가 운영하는 ㅇㅇ상사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인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1층 건물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거나 이건 건물중 2층 건물을 청구외 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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