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094 (2007.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적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4.8.19. 사망한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 OOOO, OOOO, OOOOO의 토지 209.22㎡, 건물 68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6.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실가로 환산한 금액 1,346,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된 1,58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자녀인 OOO, OOO)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7.3.9.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2,05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에 차입한 850,000천원은 매매대금과 상계인수하고 남·여탕 목욕보조원 및 헬스장 매점의 보증금 등 250,000천원, 회원권 선수금 82,500천원은 부채로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245,500천원은 현금지급하여 합계 1,428,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28,000천원으로 하여야 한다.
(2) 목욕탕 집기시설인 헬스기구 등을 구입한 금액 110,6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428,000천원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취득가액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매도자의 확인서 및 취득자금 명세 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실질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1,428,000천원의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점 및 목욕보조원 보증금, 회원권 선수금 등에 대한 일체의 특약내용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이를 실질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1,346,000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2) 필요경비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 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6.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한 데 대하여 실가로 환산한 금액 1,346,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거래 계약서를 근거로 확인된 1,580,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자녀인 OOO, OOO)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이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를 2001.9.3.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04.6.14.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2001.9.3. 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980,000천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OOOO에 차입한 850,000천원은 매매대금과 상계인수하고 목욕탕 목욕보조원 및 헬스장 매점의 보증금 등 250,000천원, 회원권 선수금 82,500천원은 부채로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245,500천원은 현금지급하여 합계 1,428,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28,000천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이 750,000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중개업자가 없음)와 취득가액이 1,428,000천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중개업자가 있음) 등 매매계약서 2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750,000천원의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970,000천원)보다 낮게 책정됨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금융기관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980,000천원 등이 있는 사실로 보아 실지 매매대금은 750,000천원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을 1,428,000천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80,000천원을 받아 복덕방비로 5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의 은행차입금 및 임차인들(매점기타)의 보증금으로 차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의 요구에 의해 750,000천원으로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취득자금 1,428,000천원에 대한 소명내역과 매매계약서 사본, 청구외 OOO의 매매대금 정산서(2007.1.8.) 사본, OOO과 이발소 등 용역계약(보증금 250,000천원)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외 OOO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정산서 및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고 확인한 계약서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서가 2건이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질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1,428,000천원의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점 및 목욕보조원 보증금, 회원권 선수금 등에 대한 특약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가액 중 금융기관 차입금 850,000천원 이외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1,346,000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목욕탕 집기시설인 헬스기구 등을 구입한 금액 110,65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 추계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기타 필요경비는 추계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