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456 (1996.02.22)
[세목]
갑종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는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주 문]
서인천세무서장이 95.4.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 90년귀속 2,046,000원 91년귀속 1,455,810원 92년귀속 4,699,980원과 93년귀속 8,315,960원 및 94년귀속 8,938,6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 OOO OOOO(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으로서 90년~94년 연말정산시 청구법인의 임원인 비거주자 OOOO, OOOO, OOOO, OOOO(이하 “위 4인”이라 한다)의 90년~94년분 급여를 갑종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일반인적용역 규정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위 4인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사실상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위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90년~94년 귀속 소득세를 산출한 후 청구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로 당해년도에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 90년 귀속 2,046,000원, 91년 귀속 1,455,810원, 92년 귀속 4,699,980원과 93년 귀속 8,315,960원 및 94년 귀속 8,938,680원을 95.4.1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위 이사들이 매년 1~3회 출근 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실제로 위 4인은 매월 1-2회 청구법인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대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팩스나 국제전화로도 업무연락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방문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백한 증빙의 제시도 없이 출근회수를 근거로 위 4인이 청구법인의 형식상 이사에 불과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법인 등기부등본상 위 4인이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록 사본등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4인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서 실질적 경영주체이므로 이들이 받은 보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같은법 제14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본세율에 의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한일간의 조세조약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과세하고 있고 이사보수에 관한 조항은 비거주자가 법인이사회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그 법인의 거주지국에서 1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사가 다른 기능, 즉 피고용인, 고문, 자문역 등의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종속적 인적용역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며
청구법인의 위 4인은 형식상 이사로 되어 있을 뿐 이들이 수령한 보수는 사실상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거주자인 위 4인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비거주자인 이사의 보수를 한일조세협약의 해석상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게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를 보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제135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134조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제3호와 제7호를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34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2
2. 제134조의 제6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을 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징수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3 (생략)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④ 법 제13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⑤ 법 제134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 (생략)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일조세협약 제12조 규정을 보면『(1)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그의 인적 용역에 대하여 수령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것이 아닌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것인 경우에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a)개인이 (피고용자로서 또는 독립적인 자격에서) 자기가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수령하거나, 또는 타인의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과 법인이 그의 피고용자 또는 타인의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소득은, 그 용역이 수행되는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b) 상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는 그 용역이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정규 승무원에 대하여 제공된 것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
(c) 상기(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그 개인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취급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위 4인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이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4인이 매년 1~3회 정도 한국을 방문하여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들을 청구법인의 형식상 임원에 불과하며 위 4인이 수령한 보수는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청구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4인이 90.7.28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하여 94.12.31 현재 위 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위 4인이 매월 1~2회 한국을 방문하였음이 이들이 발급받은 입국비자 사본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록 사본 등을 통해 위 4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의사결정에 임원으로서 실제로 참여하였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인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이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 제2항 (c)에 의하면 개인이 국내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내의 원천에서 생긴 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 제17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85조 5항 및 같은 법 제144조 제1항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기본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연말정산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해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행위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