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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4 2018가합528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I시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1990. 11. 1. 창간하여 I시 일대를 대상으로 주간신문을 발행(발행일 매주 수요일)하고 인터넷 G신문 홈페이지(주소 H, 이하 주소 생략)을 운영하는 지역신문사이다.

피고 F는 피고 E의 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기사 보도 1) 피고 E은 2017. 12. 6.자 G신문 제1면에 “J”이라는 제목과 ‘L’, ‘M‘, ’N‘이라는 부제목으로 피고 F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신문 기사’라 한다,

기사 전체 내용 및 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를 게재하였다.

2017. 12. 6. 자 기사 내용 D I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S씨가 O블록 아파트 개발 복합 개발사업과 관련 130억 대 토목 공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건설업계 제보자 00씨에 따르면 D I시장의 비서실장은 그가 재직하던 2017년 초 무렵 당시 A향우회 C회장과 B사무총장을 I시청으로 불러 130억 대 토목공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00씨의 제보는 공사 금액까지 정확히 제시하고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다.

제보자 00씨에 따르면 “당시 S비서실장은 A향우회 측 C회장과 B사무총장에게 O블록 공사 현장소장을 찾아가라고 지시했고, A향우회 전 C회장은 공사현장 소장 등과의 조율 끝에 최종적으로 130여억 원 대 하도급 토목공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혜를 받은 하도급 토목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가 입당원서라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C회장은 공사계약 후 A향우회 시ㆍ군민회장 등을 대상으로 P정당 입당원서를 받다

내부 반발에 부딪히자 중단,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A향우회 회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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