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13 2017가단55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