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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870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3. 3.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6. 10. 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분 1,000분의 142를 취득하였다.

나.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문 기재 지분비율대로 공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내용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특성, 이용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만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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