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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376 | 양도 | 2000-08-26
[사건번호]

국심2000서0376 (2000.0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탁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만 할 뿐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쟁점공탁금이 갑의 소유임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공탁금이 갑의 것이어서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11.9 OO지방법원 OO지원에 공탁번호 99년금제3549호로 채권자 청구외 신OO에게 변제공탁한 금7,777,058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9.11.12 청구외 채권자 신OO의 체납세금으로 압류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신OO는 2000.1.14 쟁점공탁금에 대한 언급없이 상호간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조정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신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 공탁금을 압류하였으나 2000.1.14 OO지방법원 민사조정법원에서 담당판사는 1999.11.9 공탁한 금액은 인정치 않고 조정으로 2000.3.14까지 금 6,000천원을 제3자인 청구외 이OO에게 지불하고 모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민사조정되어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쟁점공탁금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자인 청구외 신OO에 대하여 변제공탁한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으며 이는 정당한 체납처분이므로, 청구인과 신OO 사이의 민사조정에서 동 공탁금에 대한 언급없이 조정되었다고 하여 당초 공탁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신OO의 체납세액으로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탁금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50조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 제8조 제2항에서 “공탁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공탁의 원인이 소멸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신OO와 채무에 대한 다툼이 있어 1999.11.9 OO지방법원 OO지원에 쟁점공탁금을 채권자 신OO에게 변제공탁하였고, 처분청은 1999.11.12 청구외 채권자 신OO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공탁금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과 신OO는 2000.1.14 쟁점공탁금에 대한 언급없이 상호간의 채권채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민사조정(OO지방법원 99머202977, 99가단164862, 2000. 1.14)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OO에 대한 채무는 민사조정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압류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제3자의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압류한 재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할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압류한 재산이 제3자 소유의 재산임을 처분청이 부인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공탁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어 쟁점공탁금이 청구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도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신OO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공탁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처분청의 압류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공탁금이 자신의 것이어서 처분청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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