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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5-25

[법령질의서]제목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부가세 과세/면세 여부 관계없이 환급 및 분증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국내소비용임을 전제(부가세 면세)로 수입된 골드바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부가세가 과세된 골드바로 전환되어, 동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및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5-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의 환급(제9조)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의 발급(제12조)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물품이 동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급 및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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