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중3846 (2009.06.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7.8. OOO OOO OOO OOO OOOO번지 답 4,416㎡, 같은 곳 2382번지 답 4,310, 계 2필지 8,726㎡(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5.9.28. 자경농지인 OOO OOO OOO OOOOO번지 답 4,364㎡ 등 10필지 농지 4,864㎡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 양도하였으며, 2006.5.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5월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위탁)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 적용하여 2008.8.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149,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십년 전부터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화성시 일원에 거주하면서 OOOOOOOO 조합원으로 농업경영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전업 농민으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농지(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2005.9.28. 종전농지를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 외에 경작상 목적으로 2006.3.17. OOO OOO OOO OOO OOOOO번지 답 1,338㎡를 취득하여대토농지의 면적은 총 3필지 10,064㎡로서 종전농지 면적인 4,864㎡이상이고, 쟁점대토농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벼를 경작하여 자경농민에게 지급되는 논농사 직불금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여 직접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약구입과 대금지급도 청구인이 직접 하였고,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대토농지는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비과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동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농지의 전 소유자 OOO이 수확한 쌀 중 18가마를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현재까지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OOO과 이장 겸 농지위원 OOO으로부터 동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위 확인서를 징취한 직후 OOO이 현지확인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는 바, 그 내용은 OOO이 새벽에 OOO에게 전화하여금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이니 대리경작하던 농지를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OOO의 동의하에 통화내용을녹취하였고, 위 전화 이후 OOO이 자신이 확인한 사실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처지이니 실제 경작은 OOO이 하였고 본인은 농기계만 빌려주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전화통화를 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대토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OOO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 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와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과 제3항에 비과세 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종전농지의 면적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2008.4.17. 작성)와 OOO(이장 겸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2008.4.23.작성) 및 OOO과 처분청 직원이 2008.4.24. 유선통화한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쟁점대토농지의 종전 소유권자인 OOO이 연 임대료로 쌀 18가마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대토농지를 양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작업 중 물 관리 등 일부분만을 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O으로부터 경작에 필요한 비료·농약의 매입증빙과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비료·농약의 매입증빙은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4번지 답 1,388㎡ 등을 경작하였음에 따라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경작증빙 으로 볼 수 없고,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없이 당초 처분청 직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단순히 번복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OOO의 사실확인서 등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