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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36 | 지방 | 2006-12-20
[사건번호]

2007-0036 (2006.12.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구입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6급2항)인 청구인이 2005.1.14. 청구인의 자 김○○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02서1616차량 NEW EF 쏘나타 LPG, 1975cc, 이하 “이 사건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등록한 후,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6.7.4.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298,750원, 등록세 746,880원, 합계 1,045,63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국가유공자 6급)은 청구인의 자 김○○과 함께 2005.1.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2006.7.4. 응암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받고자 청구인의 딸이 부득이 아파트의 구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사할 아파트 소재지로 주소를 전입하여 세대를 분가하였지만,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기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을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서 안내하고 있다지만 유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자세히 명시된 안내없이 단지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5.3.17. 조례 제4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김○○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 666-1번지 201호에서 2005.1.14.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후 이로부터 3년 이내인 2006.7.4. 청구인의 자인 김○○이 인천광역시 ○○구 ○○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113동 202호로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 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자동차 신규등록 후 3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명시된 안내없이 단지 세대를 분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기 과세면제한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기 위하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동조례에 의하여 세대를 분가하면 기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되고 설사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취득세 등 추징사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1두731, 2002.4.12.)이며,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비록아파트 구입자금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세대분가로 인한 반대급부적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한 주관적인 사정일 뿐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보편타당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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