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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773 | 양도 | 2013-12-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773 (2013.12.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13.2.18.부터 90일이내인 13.5.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737㎡를 2002.2.5. 취득하여 2011.4.1. 양도하고, 2012.5.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 의거 청구인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실지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31.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2013.2.13. ‘기각’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를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OOOOOOOOOO)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였고, 2013.2.18. 청구인의 자녀인 박OOO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3.5.30. 우리 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발송하였으며, 심판청구서는 2013.5.31. 우리원에 접수되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2013.2.18.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5.20.[90일이 되는 2013.5.19.이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2013.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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