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2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4. 1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80』 피고인은 2018. 8. 1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I’ 카페 서비스의 게시판에 ‘J 프리패스권(공무원 시험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K’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상품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원으로 도박을 할 작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위 상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성명불상의 도박업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M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N은행, 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03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천 중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H P’에 ‘Q 숙박권을 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제시하고, 이에 연락을 해 온 피해자 R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알려주면서, "30만 원을 입금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