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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844 | 기타 | 1994-10-20
[사건번호]

국심1994서0844 (1994.10.20)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실질 과세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1,231,770원 동 방위세 6,280,160원과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4,159,9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잔토처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0년 및 ’91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기준에 맞추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한 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중 ’90년귀속분 64,396,302원과 ’91년귀속분 97,025,466원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계상한 것임을 발견하고 이를 가공매입 금액으로 보아 해당년도의 필요경비에서 각각 부인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31,231,770원, 동 방위세 6,280,160원과 ’91년귀속 종합소득세 54,15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 이의신청,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담프트럭·중장비를 가지고 주로 공사현장의 잔토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후에 알았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함에 있어서 서면조사 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 때문에 실제 지출한 종업원 급료 ’90년 57,686,000원, ’91년 119,905,000원과 차량유류비 ’90년 7,541,400원, ’91년 12,158,969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여 필요경비가 과소계상되었으니 이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이건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추계조사 결정을 주장하였음)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제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의거 서면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서면조사 결정후 가공매입금액이 발견되어 가공 계상한 필요경비를 손금부인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에서『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법 기본통칙 6-4-3---127에서는『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 제119조 및 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경정 결정한다.

1. 기장의 내용이 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

2. 전호의 경우이외에는 서면조회에 의하여 경정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종업원의 급료, 유류비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면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 급료, 유류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종업원 급료는 ’90년 68,086,000원, ’91년 125,405,000원임에도 결산서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은 ’90년 10,400,000원, ’91년 5,500,000원으로 서면조사 결정 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90년 57,686,000원과 ’91년 119,905,000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출한 유류비 ’90년 7,541,400원과 ’91년 12,158,969원 역시 같은 사유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실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금전출납부(’90.10.22~’92.12.12) 3권을 이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는 그 기장내용, 보존상태, 필적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계산한 종업원 급료 실제 지출액은 ’90년 17,022,082원(10~12월 3개월분으로 청구인은 3개월 지출분을 년환산하여 ’90년 지출액을 68,086,000원이라 주장함), 91년 122,405,696원이고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서 작성의 토대가 되는 경리장부에 계상된 종업원 급료(상여금 포함)는 ’90년(10~12월 3개월분) 3,000,000원, ’91년 6,650,000원으로 실제지출액에 비하여 각각 14,022,082원과 115,755,696원이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하는 개인별 급료 지급내역을 보면 주로 차량·장비 기사들의 급료로서 청구인의 차량보유 현황은 대차대조표 부속서류인 차량운반구 계정명세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량등록증, 중기등록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90년 6대, ’91년 7대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러한 차량운반구는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내용으로 보아 잔토처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할 장비임이 인정된다.

- 아 래 -

구 분

차량(장비)번호

등록일자

결산서상 금액

’90년

’91년

복사덤프

덤 프

덤 프

카고트럭

복사덤프

로 더

로 더

기 타

OO 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 OO OOOO

OOOOOOO

OOOOOOO

-

89.8.24

90.6.18

90.7.9

90.11.6

90.3.9

90.4.12

91.6.23

-

9,239,550

12,126,802

9,948,990

2,467,520

-

11,981,652

-

-

9,239,550

12,126,802

9,948,990

2,467,520

-

11,981,652

21,657,040

1,530,000

-

-

45,764,514

68,951,554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 급료 대부분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등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개인별 급료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출원가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③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유류비는 금전출납부상 OO주유소에 지출한 것으로서 ’90년 628,450원(12월분, 청구인은 12월 지출액을 년환산하여 ’90년 지출액을 7,541,400원으로 주장함), ’91년 12,158,969원이나 이 건 유류비 지출내역을 청구인의 경리장부와 대조한 바 전액차량유지비 계정에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19조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에서 서면조사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정부부과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세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신력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는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내용을 신뢰하여 실지조사를 생략하고 신고내용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나 그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와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신뢰가 무너졌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측면에서도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조사 결정후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소득세 기본통칙 6-4-3----127 : 같은 취지).

한편 청구인의 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90년 224,938,600원, ’91년 470,871,984원으로 이 기간중 청구인이 가공으로 계상한 필요경비는 ’90년 64,396,302원, ’91년 97,025,466원으로 총 수입금액 대비 ’90년 28.6%, ’91년 20.6%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업원 급료는 ’90년(3개월분) 14,022,082원, ’91년 115,755,696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90년 6.2%, ’91년 24.5%로서 청구인의 기장내용은 상당부분 허위임이 명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청구인 기장내용의 허위정도, 실제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급료가 필요경비 계상에 누락된 사실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소득세가 당초 서면조사 결정되었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필요경비만을 기계적으로 손금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이 청구인의 실제소득금액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청구인이 제시하고 그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원시기록부로 보여지는 금전출납부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재 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소득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실질 과세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이나 공평과세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인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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