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1고단62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분양업체인 C 유한공사와 위 골프회원권의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 간의 분양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4. 7.경 서울 송파구 D 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중국에 있는 좋은 골프회원권을 소개해 줄테니 구입하라.”고 하여 피해자와 C 간에 골프회원 입회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 2011. 4. 29.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