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골,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폭력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