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3519 가. 상해
나. 감금
다. 협박
라. 폭행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모욕
사. 경범죄처벌법 위반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자. 간통
차.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Y(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165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 중 위 각 간통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