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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 선고 2015도3519 판결
가.상해나.감금다.협박라.폭행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바.모욕사.경범죄처벌법위반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자.간통차.명예훼손
사건

2015도3519 가. 상해

나. 감금

다. 협박

라. 폭행

바. 모욕

사. 경범죄처벌법 위반

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자. 간통

차.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AY(국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노1165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 중 위 각 간통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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