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571 (2018. 8.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 보증금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를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구입자금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2.11. 청구인에게 한 2015.12.4.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16.7.16.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은 2015.3.24.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에서 2007.7.12. 연금보험 해약금 OOO을, 청구인이 2014.12.1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OOO 비상장주식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에서 동 주식 중 OOO에 해당하는 OOO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각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16. 사망한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의 상속인으로, 2017.1.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7.부터 2017.9.23.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15.3.24. 피상속인과 공유(각 1/2 지분)로 취득한 OOO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의 1/2인 OOO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2014.12.17. 피상속인으로부터 증권계좌로 이체받은 OOO 비상장주식 OOO에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는 등 2017.12.11. 청구인에게 2015.12.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세보증금을 제외(상계처리)하여 2015.3.24. 피상속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의 1/2로 산정하여야 하며,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혼인 전에 조성하였던 보험해약금OOO을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 중 1/2 상당인 OOO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세OOO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2015.3.24.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양도자인 전(前) 소유자 양OOO에게 매수가액 OOO 중 전세보증금을 제외(상계처리)한 잔액 OOO만을 지급하고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통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취득자금은 OOO의 1/2금액인 OOO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OOO 중 청구인 명의의 금융상품 해지 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한 OOO은 추가적으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 여러 차례 주소를 이전하며 전세형태로 거주하였으며 거주지를 이전할 때마다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고, 증액되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받았으며, 2007.7.27. OOO 소재 아파트로 전입시에는 약 OOO 이상의 추가 전세보증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혼인 전 조성하였던 개인자금으로 2005.2.28. 가입한 연금보험을 2007.7.12. 중도 해약하여 지급 받은 해지환급금 OOO 전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지급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OOO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주식OOO은 청구인이 2010.9.30. 및 2010.11.2. 등 2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2010.10.1. 및 2010.11.2. 해당 송금액을 출금하여 비상장주식 거래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는바, 피상속인은 OOO증권계좌로 보유하던 OOO를 2014.12.17. 이후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체 받은 주식 OOO 중 쟁점주식OOO은 당초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 신탁한 주식을 반환(명의신탁 해지)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2015.3.24.자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제외(상계처리)한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험해약금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시점(증여시기)에 취득자금의 전액OOO을 지급하였고 근저당채무는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주택자금대출금 OOO 전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주택자금대출 후 대출이자도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상속개시일까지 매월 전액 지급되고 있어 공동채무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혼인 전 소득내역 및 연금보험가입 시점(2005.2.28.)까지 정기적인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 OOO에 전입일은 2008.1.10.로 2007.7.12. 연금보험 해약환급금 OOO이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주장하는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OOO은 단지 추정일 뿐이고 연금보험의 가입 및 해약내역만 있을 뿐, 해약환급금이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입증서류는 제출되지 않고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은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으로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환원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OOO 주식을 OOO에서 대출받는데 담보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주권의 행사를 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OOO 정규 직원이었던 피상속인 명의로 우리사주 주식인 쟁점주식OOO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단순한 배우자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이를 2014.12.17. 반환받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0.10.1. 및 2010.11.2.로 OOO가 상장되기 전(상장일 2014.11.14.)이며, 상속인에게 증여한 시점은 2014.12.17.으로 상당기간(약 4년) 청구인은 주식반환의 노력없이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보유하였으며, OOO가 상장된 후 피상속인이 2014.12.9. 쟁점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OOO 주식 OOO를 담보로 OOO에서 OOO을 대출 받는 등 실질적인 주권의 행사를 하였기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쟁점부동산의 2015.3.24.자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을 제외(상계처리)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보험해약금OOO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16.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자 2017.1.31.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상속재산 명세는 <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유(각 1/2)로 2015.3.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양OOO로부터 OOO에 취득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시기(2015.3.24.)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쟁점부동산 임대차현황과 관련하여 2017.9.15. OOO에게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회신요청을 하자, OOO은 “쟁점부동산 임차인은 피상속인이며 보증금은OOO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공유 취득시 전세보증금OOO을 제외하고 지급한 금액이 OOO으로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취득자금 OOO을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양OOO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 취득 후 근저당권설정을 통해 차입한 OOO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개인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급내역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의 OOO를 통해 상속개시일까지 매월 전액 지급되었다며 관련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마)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임차주택인 쟁점부동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까지 3회에 걸친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각종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하였고, 2007.7.27. OOO에 전입시 전세금 중 2007.7.12. 중도 해약하여 지급받은 해지환급금 OOO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금융증빙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OOO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시기로 간주한 쟁점아파트 취득일에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OOO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였으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로 추정함에 있어 취득자금이라 함은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 취득자금을 말하는 것이며OOO, 쟁점아파트 취득일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2015.3.20. 피상속인이 OOO를 담보로 OOO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인 OOO은행 통장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양도자인 전 소유자 양OOO에게 지급된 OOO 뿐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취득자금은 OOO의 1/2 금액인 OOO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혼인 전 모아 두었던 자금OOO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2005.2.28. 연금보험OOO을 계약하였고 종신보험으로써 10년 만기가 지나면 청구인의 사망 전까지 매달 계약된 일정금액을 달러로 받을 수 있었지만, OOO 이상 급증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하여 2007.7.12. 중도해지위약금OOO을 부담하면서까지 해약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 해지환급금OOO 전액인 OOO을 모자라는 보증금에 보탰으므로 결국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10.4. 처분청에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4.12.7. OOO를, 2015.12.4. OOO를 각각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자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각각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OOO
(자) 쟁점주식 관련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를 비교하면 아래 <표8>과 같다
OOO
(차)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혼인 이후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나 외국어에 능통하여 혼인 전에는 외국어학원 강사 및 OOO로 재직(1990.3.12.~1991.7.17.)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 개인자금을 관리하여 쟁점주식 등의 투자금액을 조성할 수 있었고, 아래 <표9>·<표10>과 같이 투자기간(2003.9.4.~2010.6.10.)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여 누적된 예금 잔액 전액인 OOO을 피상속인의 OOO로 이체·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동 금원을 쟁점주식OOO의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이지만 편의상 남편인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식 311주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단순하게 명의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여 2015.3.24. 피상속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의 1/2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확정일자 회신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보증금 OOO은 청구인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임차인이자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설정을 통하여 차입한 OOO에 대한 매월 이자를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 구입자금 OOO도 피상속인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전입 전에 거주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추가 주택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은 2007.7.12. 청구인의 연금보험 중도해약금으로서 같은 해 7.27. 청구인이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동 해약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동 아파트 추가 전세보증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해약금 OOO은 사전증여재산OOO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9.30. 및 2010.11.2. 2회에 걸쳐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로 총 OOO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날짜의 다음 날 또는 당일 해당 송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이 포함된 OOO 주식 OOO를 2014.12.17. 이후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점에서 쟁점주식(311주)은 실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OOO 사내직원이었던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OOO에서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OOO을 제외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