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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63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는 2017. 5.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D는 2002. 11.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존속 살해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8. 19.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범행 개요 및 역할 분담 성명 불상자( 일명 ‘F') 는 G, H 등( 이하 ’ 성명 불상자 등‘ 이라고 함) 과 함께 태국,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스미싱, 보이스 피 싱 등 작업장을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국내 소 셜 커 머스 업체인 I 등이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취소할 경우 그 결제 명의와 환불계좌 명의가 달라도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불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I 등의 사이트에 가입한 후 속칭 ‘ 스미싱’ 스미싱 (smishing) 은 문자 메시지 (SMS) 와 피 싱 (phishing) 의 합성 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휴대폰 해킹을 뜻한다.

해커가 보낸 메시지의 웹사이트의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고, 해커는 이를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원격 조종하게 된다.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 인증 번호 등을 탈취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다음 미리 등록한 피해자들과 다른 사람 명의의 환불계좌로 환불을 받고, 그 금원 세탁을 위해 비트 코 인 거래소인 ‘J’ 등에 개설된 계좌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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