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양형 부당에 대하여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과 함께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