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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7 2013노12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2013고단1398] 사건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W을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같이 합세하여 때린 사실은 없다.

[2013고단1790]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Z을 협박하여 휴대폰 등을 갈취한 사실은 있으나, 단독으로 한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 범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고단1398] 사건 2항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W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도 자신을 때렸다면서 폭행의 경위, 상황 및 피고인 B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 W과 함께 있던 AS의 진술도 이에 들어맞는 점, ② 피해자 W이 친구 AS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 A과 나이도 같았음에도 비골 골절을 입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 혼자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W을 때리는 데에 합세하여 함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3고단1790]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Z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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