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서울 도봉구 E 건물 502호에서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3인이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C, D는 2013. 7.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업소 개설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및 각종 시설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을 통하여 위 업소에 투자함으로써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 등을 갖춘 위 업소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16. 17: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한 후 1건당 받는 대금 3만 5천원 내지 7만원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G, H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후 H으로 하여금 2014. 7.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 I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 또는 성매매 업소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