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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568 | 양도 | 1990-10-08
[사건번호]

국심1990서1568 (1990.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의 양도일이 81.4.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을 89.4.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 소재 답 4,2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등기부상의 매매접수일인 89.4.2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90.2.16 양도소득세 1,098,210원 및 동방위세 109,8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1 심사청구를 거쳐 9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1년도에 본적지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소작인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도 그당시 위 매수인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건 과세처분이 있게 된 것일뿐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하여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수자 OOO의 경위서만을 첨부하여 81년도에 사실상 매매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일자, 대금지급방법, 잔금청산일자등이 기재된 거래당시의 매매계약서나 당시 대금청산이 종료된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일을 89.4.2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언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4.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인 위 OOO이 즉시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89.4.28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1.4.20이므로 동 양도일을 기준할 때 처분청의 국세징수권은 시효소멸하였다는 주장인 바,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1.4.2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81.4.20 이 계약일이고 중도금지급일은 81.5.20이며 자금지급일은 81.6.20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가 당초의 매매계약서 원본이 아닐뿐 아니라 위 계약서대로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1.4.20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영수증등을 제시하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이에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부상의 매매일인 89.4.28이 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시효소멸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4.28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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