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2133 (1990.0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 수불부에는 다른 종목은 품목별로 기입되어 있으나, 동 상품은 품목별로 기재되지 않았고, 거래품목중 일부가 매입단가가 7,500원이나 매출단가는 1,000원으로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출되어 있으므로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서 OO사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매상을 경영하는 자로서 87.3.26 청구외 OO상사(대표 OOO)로부터 전기용품을 구입한 바 처분청은 이 건 거래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06,900원,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거래와 다른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89.9.5자로 89수시분 부가가치세등 120,820원을 부과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0 심사청구를 거쳐 89.11.1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상사 OOO로부터 전기용품을 실제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를 마쳤음에도 동 자료가 가공매입자료라 하여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또한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사건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기각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의 86.2기 및 87.1기 전산출력된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에 본인 신고 내용과 다른 고액 불부합분이 많이(315건, 840,619,269원) 발생하여 효제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바, 위 OOO는 83.3.2 개업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86.1기까지는 정상 사업을 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수표 부도를 내고, 87.3.30 폐업한 후 야간 도주한 자로 위 OO상사와 거래한 사업자중 수도권에 소재한 10,000천원 이상 거래한 8개 업체(28건 94,666,700원)를 현지 확인 조사한 바, 전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자로 확인됨에 따라 위 OOO를 서울지방검찰청에 89.7.22 고발조치하고, 동 OOO와 거래한 전 거래처에 가공 거래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조사 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실물 매입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교부받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마쳤고 또 동물건을 거래처에 매출한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은 일치하고 있으나 전시한 조사관서의 조사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인 OO상사는 87.3.30 폐업후 야간 도주한 자로 많은 가공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자와 폐업 직전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적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 수불부에는 다른 종목은 품목별로 기입되어 있으나, 동 상품은 품목별로 기재되지 않았고, 또 매입거래 명세서와 매출거래 명세서를 대사한 바, 거래품목중 OO기업(주)에 매출한 카바 s/w 3p 150A는 매입단가가 7,500원이나 매출단가는 1,000원으로, 매입단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출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거래를 위장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 처분청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효제세무서장의 자료상에 OO 가공거래 자료통보(89.7.21)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 종로구 OO동 OOOOO OO상사 OOO로부터 87.3.26 전기재료(가액 1,006,900원)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1건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100,69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등 120,820원은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상사 OOO로부터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 거래에 OO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과 위 상품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살펴보면, 이 건 쟁점 거래의 상대방인 전시 OO상사 OOO는 관할세무서인 효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86.2기-87.1기 동안 315건 총매출액 840,619,269원의 자료를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현재 조세범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임을 처분청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거증으로 제시한 쟁점 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을 연계조사한 바 청구인이 위 OO상사 OOO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1,006,900원의 거래중 VCT0.75, VCT1.25, VCT2.50, CVV1.25 품목의 매입일자는 1987.3.26자 되어 있으나 위 품목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상에는 이보다도 3일이나 앞선 1987.3.23 OO전기 기계공업에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매출장 역시 이 건 관련거래일자를 수정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이 건 매입거래를 진실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