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1359 (1991.09.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아버지 명의의 다른 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금액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52.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19 (계약일) 109,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3.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증여세 33,236,500원 및 동 방위세 5,043,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5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의사를 들었다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이 직장관계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그의 아버지에게 위임한 후 청구인명의의 부동산(OO시 남구 OO동 OOOOO의 대지 257.6평방미터, 건물 173.7평방미터의 여관건물)을 87.2.16 (계약일) 11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중 8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의 부 명의의 구좌에 예입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7.4.13 109,000,000원에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OO중앙회 OO동지점의 청구인의 부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위자금이 단순히 청구인의 부 명의의 다른구좌에서 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직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87.2.16 양도하고 그 계약금으로 수령한 10,000,000원을 87.2.18 OO OO지점의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구좌에 예탁하였고, 87.3.11 중도금으로 수령한 42,000,000원과 87.4.3 잔금으로 수령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외 OOO구좌에 각 각 예탁하였음이 OOO의 예탁금원장과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융자료(수표이서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87.3.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중 69,000,000원이 87.4.13 OO OO지점의 청구외 OOO구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처분대금이 쟁점토지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청구인의 부 OOO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으로 지불된 69,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69,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09,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중 일부인 69,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 명의의 구좌에서 인출하여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은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양도가액: 110,000,000원)중 8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의 구좌에 입금한 후 그 중 69,000,000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음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중 80,000,000원을 OO OO지점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 아버지 명의의 구좌에 입금(위 OO지점에 8,000,000원, 위 신용금고에 72,000,000원을 각 각 입금)한 사실은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69,000,000원이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한 위 OO OO지점이나 OOOO신용금고의 구좌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아버지 명의의 다른 구좌인 OO OO지점의 구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된 사실이 금융자료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55년생으로 현재 OO대학교 OO과 OOO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이 위 청구인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후에도 많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87.4월부터 90.4월까지의 기간중 11건의 부동산(총면적16,196.13평방미터)을 취득하고 8건의 부동산(총면적 11,844.8평방미터)을 양도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입금된 구좌가 아닌 청구인 아버지 명의의 다른 구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충당된 69,0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