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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3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에 종사하는데, 2013. 10. 24. 13: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상가 건물 내부 철거 공사를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니 포크레인 옆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미니 포크레인 덮개(일명 캐노피)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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