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6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실질 피해가 편취금액 전액(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증거의 요지란에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기록 제196면에 첨부된 판결문 포함),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