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6. 12. 성남시 분당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제616동 제1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는 ‘임대인은 도배, 장판, 싱크대, 신발장, 전체 도색, 화장실 전체 올 수리 해주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나.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자이고, 피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한 2014. 7. 5.부터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본소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약속하였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피고 A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원고가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 A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냉온수 배관공사 및 온수 단수 사실을 알리리 않는 등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하였는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A의 계약 위반 또는 민법 제62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고가 피고 A의 사기(고지의무 위반)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