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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가석방된 후 2013. 9.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75』 피고인은 2015. 4. 15. 11:1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F의 종업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옆 막창가게에 수산물 배달을 왔는데 막창가게 사장님이 안 계시니 물건을 받아주고 대신 물건 값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마치 시가 35,000원 상당의 새우 20마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한 박스와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박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얼음을 채운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금을 받은 후 도망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새우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018』 피고인은 2014. 11. 29. 00:4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피해자로부터 받아 그만둔 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서랍장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당겨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637』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21. 20: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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