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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경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풍력발전기 특허권자이다. 3,000만 원만 있으면 풍력발전기를 제작할 수 있고, 한국전력이 그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갈 것이다. 한국전력에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나눠줄 테니 기계 제작대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2009. 7.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풍력발전기 제작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 작업하는 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풍력발전기의 ‘F’에 관한 특허권자일 뿐 풍력발전기를 제작할 만한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까지 실제 풍력발전기를 제작하여 전기를 생산한 사례가 전혀 없어 풍력발전기를 제작한다

할지라도 전기가 생산된다거나 한국전력과 전기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풍력발전기 제작대금 명목으로 2009. 2. 19.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 수표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한 점, 나이가 81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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