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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8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컨설팅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서구 D빌딩 E호 소재 위 C 대전지사에서 2019. 2. 11.경부터 2019. 3. 5.경까지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2월분 임금 1,587,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15,169,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내용, 피해근로자의 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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