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24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