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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24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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