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함이 없이 충남 예산읍 예산 리에 있는 구 산업 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예산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 정 59』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 집수리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데 돈이 없어 그러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공사비가 나오니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 받을 공사대금보다 지출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여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11.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사 자재비가 필요한 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먼저 빌린 400만 원과 합하여
2. 7.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 받을 공사대금보다 지출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여 공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