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3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0:50 경 포항시 남구 대 이로 71번 길 동해 식물원 앞 노상에서 ‘ 주 취 자가 소란을 피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 차도로 보행하면 위험합니다.
인도로 올라가세요.
” 라는 말을 듣자마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이 씨 발 놈 아 내 아들이 경찰관이다.
니가 뭔 데.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