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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10:20경 여수시 여서동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재터널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을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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