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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16 2013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법무법인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평택항 서해대교 및 해상에 정박해 있는 목포시 부선 제301호 F(의장품 일체)를 2억 8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박을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선박을 매입하기로 한 유아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할 형편조차 되지 않는 등 당시 위 F를 구입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이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선박인 F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나 그 회수가 보장되지 않던 상태였던 사정 등 위 선박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선박을 매도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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