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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4 2017가단20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300,000원 및 2017.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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