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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360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강간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실제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사기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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