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5,793원과 그 중 1,788,120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나머지 68,24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항의 부두개발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피고는 종합물류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5. 30.경 원고 소유의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1 잡종리 146,265.4㎡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909.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1.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가 계속하여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 계약만료 1월 전에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부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2013. 7. 31.까지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마. 이 사건 부지의 차임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산정되었으며, 그 지급시기는 임대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분납할 수 있다고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위 차임 중 1,788,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사. 이 사건 부지를 임대보증금 없이 임차하였을 경우 2012. 10. 1.부터 2013. 7. 31.까지의 차임은 85,309,592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