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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232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2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7. 3. 원고와 사이에 망 C 소유의 진해시 D 임야 6,98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그 중 50평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① 창원시 진해구 E 대 389.9㎡, ② F 대 522.5㎡, ③ G 대 245.6㎡, ④ H 대 1378.1㎡, ⑤ I 대 828.2㎡ 등 총 5필지로 나누어져 환지되었다.

그 중 ② F 대 522.5㎡는 F 대 462.3㎡ 및 J 대 60.2㎡로, ③ G 대 245.6㎡은 G 대 214.4㎡ 및 K 대 31.2㎡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위 7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10. 16. 각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99281분의 832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L로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5. 12. 11. 부터 2016. 3. 11. 사이에 아래와 같이매각되어 2016. 1. 27.부터 2016. 5. 20.사이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창원시 진해구 M) 감정평가액 (2015. 3. 10. 기준) 매각액 ① E 대 389.9㎡ 495,173,000원 360,000,000원 ② F 대 462.3㎡ 및 J 대 60.2㎡ 604,340,000원 450,000,000원 ③ G 대 214.4㎡ 및 K 대 31.2㎡ 279,392,000원 210,000,000원 ④ H 대 1378.1㎡ 1,667,501,000원 1,015,000,000원 ⑤ I 대 828.2㎡ 1,051,814,000원 681,000,000원 합계 3,364.3㎡ 4,098,222,015원 2,716,000,000원 ㎡당 금액(원 미만 버림) 1,218,159원 807,300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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