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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14 2013고단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9:40경 거제시 고현동 충현 교회 앞 편도 2차로를문동 방면에서 고현 수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노상 주차장에 인접한 도로로 사람의 통행의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 유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1차에서 2차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뇌동맥경색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되는 죄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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