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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나16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23.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소재 원고 운영의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고 다른 일행들이 간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고 있던 맥주병을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으며, 접시를 던지는 등 약 30분가량 행패를 부리고, 원고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탁자, 화분 등 집기를 파손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식당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원고가 “사장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며 만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는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3고약6588호)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도 위 재물손괴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위 법원 2013고정3034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 23.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소득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하며, 원 미만은 버림. 가) 입원치료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1. 2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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