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07. 8. 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A,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 2007. 8. 9.부터 2050. 8. 9.까지, 월 납입보험료 158,400원으로 하는 “무배당레디메디컬플러스보험0704”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나.
A은 계약일부터 2012. 7월분까지 매월 158,400원씩 총 9,504,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나, 2012. 8월 이후로는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2. 7. A에게 1,4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를 청구원인으로 대여금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3239호)을 제기하여 2013. 3. 19. "A은 원고에게 14,090,576원 및 그 중 1,400만 원에 대한 2012.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0061호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 중 10,089,6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A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받을 보험금과 배당금, 중도인출금 등 모든 명목의 보험금지급청구채권 및 중도해지시 해약반환금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2013. 5. 20. 인용 결정을 받았고, 2013. 5.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8월경 이후 A의 보험료 납입 연체를 이유로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가사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