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광주 서구 매월동 952-45에 있는 새한 씨에 이(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처인 C 명의( 피고인 99%, C 1%) 로 D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8,200만원을 대출 받고, 2013. 9. 25.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4,1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밀린 임금 약 2,000만원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준 후, 2015. 2. 경 G으로부터 ‘ 형님 저 차 필요 없으니까 얼마라도 임금을 좀 주고 차를 찾아가라’ 는 전화를 받고 G에게 ‘ 지금은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 라’ 고 하였으나 G이 ‘ 형님이 자꾸 기다리라 고 하는데, 지금 옆에 있는 동생이 얼마라도 돈을 주고 차를 가져간다고 하니 제가 차를 주고 돈을 받아서 쓰고 싶다 ’라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여, G이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1,300만원을 받고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장 대출 내역서,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