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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4고단6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4. 00:02 경 오산시 B에 있는 유흥 주점 ‘C ’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 맥주 50 병과 과일, 오징어, 쥐포, 황도, 생율 등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 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맥주 20 병, 과일, 마른 안주 등 약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을 뿐 위와 같이 5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2:51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술과 안주 값 명목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05:02 경 오산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G이 술에 만취되어 심신 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술값 명목으로 2013. 4. 14. 05:02 경부터 2013. 4. 15. 11: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970,000원을 카드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E에서 2012. 11. 29.부터 2013. 4. 2. 까지는 ‘H’ 라는 상호로, 2013. 4. 3.부터 현재 피고인은 2013. 10. 25. 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에도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까지는 ‘F’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신고를 한 후 이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옆에 앉아 술을 따르며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업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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