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7. 8. 28. 21: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가 운영하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 야, 돈밖에 모르냐
”라고 욕설하며 탁자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위 피해자가 있던 곳을 향하여 던져 바닥에 맞아 깨지게 하고, ② 같은 날 21:45 경 위 E 식당 부근의 인도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귀가하는 것을 가로막자 화가 나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의 각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목 격자 탐문),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청취, 각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같이 D를 향해 술병을 던져 그 술병이 D가 있던 곳 근처의 바닥에 부딪혀 깨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D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피고인이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같이 F, G을 폭행한 행위는 그 동기 및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