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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45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3]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교복 1벌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2019고단5599]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8: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C에게 쌀을 가져다주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 3범죄: 각 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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