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장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ㆍ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15:00경 부안군 C에 있는 B 공터에서 D 1톤 포터 차량을 적재함, 하체, 연료통을 3등분하여 무단 해체 분해하였다.
2.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 17: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 1톤 포터 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떼어내었다.
3.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이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월경 군산시 소재 불상지 노상에서 성명불상남자로 부터 이전받은 D 1톤 포터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및 법인여부 현장 확인 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