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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7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0. 경부터 2012. 7. 6. 경까지 피해 자인 유한 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 납품 및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2012. 7. 6. 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약 5,500만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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