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과천시 과천동사무소 담당공무원 C은 원고가 과천시 D 101호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장기요양자에 해당하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없음에도 원고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사실조사서 작성 당시 원고의 가족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처 E가 직권말소자로서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고의 가족 세 명 모두 연락이 되지 않으며 휴대전화 F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확인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02)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위 주소지에서 원고의 부인과 자녀만을 보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에 원고는 C을 경찰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 위증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피의사건의 담당경찰관인 피고는 C의 위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하지 아니한 채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위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위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된 원고의 아들 G을 통해 2010. 4. 22.부터 2014. 3. 24.까지 47개월 동안 원고 몫으로 지급받을 가족수당 합계 2,350,000원(월 50,000원 × 47개월)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상당액의 재산적...